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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고산택지개발지구 11개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고산신도시연합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2030년까지 법조타운 조성을 마치고 경기북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경기북부는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경기북부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장시간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사법 접근권 제한이라는 기본권 침해까지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북부가 유일하다.
연합회는 또 "2019년 기획재정부가 법조타운 개발계획을 발표한 뒤 현재까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내년 정부 예산에 의정부 법조타운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고산동 51만4천760㎡에 추진 중인 의정부 법조타운은 의정부지법·지검 이전과 함께 청년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부 위탁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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