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구속 기로…"내란가담 불법지시" vs "통상업무 원론대응"

권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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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4.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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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등 검사 파견·출국금지팀 대기·수용공간 확보 등 지시 혐의
특검 "계엄 후속 가담, 내란 순차 공모"…朴측 "불법적 지시 없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법원 구속영장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10.14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가담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이 14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방조했다고 볼 수 있는지, 더 나아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등 적극적인 가담 행위를 했는지가 이날 영장심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를 관장하며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무가 크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다른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전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해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반대 의견 개진이 충분치 않았거나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한다.

특히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2시간가량 남겨두고 저녁 8시께 1차로 호출한 5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었고, 계엄 선포와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박 전 장관이 A4 용지에 직접 메모하거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담긴 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심사에서도 계엄 선포 전후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를 계엄 방조·가담 정황의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아울러 박 전 장관이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법무부에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계획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후속 행위에 가담한 '순차 공모범'이라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법원 구속영장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10.14 yatoya@yna.co.kr


앞서 특검팀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 지난 8월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이 전 장관이 내란의 계획 단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엄 선포 이후 단전·단수 지시 등을 통해 내란 실행 과정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논리다.

특검팀은 유사한 법리 구조에 따라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인 간부회의를 소집한 뒤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진술과 정황을 제시할 전망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했는데, 특검팀은 이때 합수부 검사 파견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계엄 당일 밤 입국·출국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사실도 확인됐다.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을 수용할 목적으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이동하며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과도 통화한 기록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임 전 과장과 배 전 본부장이 실무진들에게,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에게 각각 연락해 장관 지시가 내부 실무자들에게 하달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교정본부가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확인한 문건도 복구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에는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천600명을 추가 수용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박 전 장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특검팀이 통상 업무에 대해 법적으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즉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 내지 해석상 차이를 부각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우선 법무부 간부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원론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을 뿐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사 파견 검토 지시는 계엄 선포시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규정 등을 파악하라는 취지였을 뿐 검사를 즉시 파견하라는 지시가 아니었으며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계엄 이후 소요나 폭동 등이 발생하면 수용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는 게 박 전 장관의 주장이다.

출입국본부에 내린 지시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공항 등에 사람이 몰려 혼잡해질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하라는 원론적 지침이었다는 입장이다.

박 전 장관 측은 또 이미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특검의 소환 조사에도 모두 성실히 임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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