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삼일절인 1일 오전 천안 동남구 신부동 일대에 폭주 행위가 벌어진 가운데 경찰이 단속에 나서고 있다. 2025.3.1 coolee@yna.co.kr
(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천안·아산 일대의 이륜차·슈퍼카 등 폭주·난폭 운전을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폭주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오토바이 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개천절·한글날 당일에는 폭주족 예상 집결지를 순찰차 등으로 물리적으로 차단한다.
위반행위 통고처분, 형사입건과 함께 폭주족을 구경하는 인파도 해산한다.
개천절에는 교통·지역 경찰 97명, 순찰차·싸이카 등 장비 56대를 동원한다.
한글날에는 교통·지역경찰, 기동대·기동순찰대 등 186명, 싸이카·암행순찰차 등 67대를 배치한다.
현장 채증을 통한 사후 수사도 병행해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겠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난폭 운전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안전한 교통 문화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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