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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장기간 침체 상태인 원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30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우선 각 정비사업 구역이 기존 등급보다 건축 규제를 덜 받는 상위 등급이 될 수 있도록 '종 상향' 제도가 도입된다.
일반 정비사업에는 1단계 종 상향이 허용되고,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역세권 정비사업은 최대 준주거지역(용적률 400%)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 시행자가 개발 이익의 일부를 환원해야 하는 '공공기여 10% 이상 의무' 규정을 없애고, 주민커뮤니티 시설 확충 등 생활환경 개선 땐 항목별로 최대 40%의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이밖에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의 정비구역 입안·제안 절차도 간소화했다.
부천시는 사업성 개선, 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주민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원도심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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