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에 대하여!
비공개
조회수 24
작성일11시간 전
2026.03월 입주 예정으로 10월경 공인중개소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구요
1) 매매 대금 : 6억 8천만원
2)명의 : 부부공동명의 (계약서상에 공동명의 명시)
Q1) 지방 광역도시 인데요 공인중개소에서는 6억이상 매매시 "자금계획서"를
제출이 되어야 한다해서,부부 각자 "자금계획서"에 " 은행저축"으로 기입을 했구요
질문의 요지는 상기항 에서 은행권의 대출없이 저축된 자금(은행)을 전액(남편계좌)
으로 매매 하는데 그게 필요한지요?
Q2) 또 상기항 에서 부부공동명의 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 계좌로 50% 현금(3억4천만원)을 먼저
이체를 한 연후에, 각각 매도자에게 입급해야 한다고 하네요
굳이 그럴필요성이 있을까요? 남편이 전액 매매대금을 지불하면 문제가 있나요?
(공인중개소에서 하라는대로 해도, 3억4천을 아내에게 이체시 증여가 되겠지만 비과세 6억
에 미달하므로 세금문제는 없겠지만...번거로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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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부부 각각의 "자금계획서"에 "은행저축"으로 기입했다면, 3억4천만원을 아내에게 이체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6억 원이므로, 총 증여액이 6억 원 이하일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체 금액이 3억4천만원이라면, 비과세 한도 내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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