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끼지않고 건물주분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부동산에서 받아온 양식으로 직접 작성을해서 문제 될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에 저한테 화재보험을 들으라고 돼어 있는데요 원래 건물전체에 건물주분이 직접 화재보험을 들어놔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제가 따로 화재보험을 꼭들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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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 계약 시 일반적으로 건물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은 건물주 책임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화재보험을 가입하라"고 명시된 경우, 임차인인 본인도 별도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임차인 재산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즉, 건물주가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임차인으로서 자신의 재산 (인테리어, 재고 등)에 대한 별도 보험 가입은 권장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따른 보험 가입 의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험에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1시간 전
임대 계약서에 화재보험 가입이 명시되었다면 별도로 가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건물주가 가입하는 것도 일반적이지만 계약 내용이 우선이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잘 보내세요!
1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