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전매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분양권 전매는 일반적인 매매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과정에서 실수하여 양도하는 분이나 양수하는 분 모두 나중에 불필요한 손해를 보는 고통을 겪지 않으시려면, 몇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약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매매계약서 작성, 개인 진행 가능할까요?
1. 개인 간 계약 작성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시누이와 조카)과 매수인(고객님) 두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가족끼리 직접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거래는 단순한 부동산 매매가 아니라 분양권 전매이고, 시행사 측에서 특정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2.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거쳐야 하는 이유
(필수 서류 확보)
시행사에서 매매계약서를 가져오라고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계약서 양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분양권 명의변경 절차에 필요한 공식적인 서류가 갖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개인 거래로 진행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가 발생합니다.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분양권을 전매할 때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를 했다는 증명서인 신고필증이 발급되어야 시행사에 명의변경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중개사가 대리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직거래(개인 거래)일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 수입인지 첨부: 매매계약서에는 거래 금액에 따른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이것이 나중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시행사에서 요구하는 '매매계약서'는 단순히 양식뿐만 아니라, 관할 관청에 신고되어 '신고필증'이 첨부된 계약서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더 큰 '이득'입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 절차의 확실성: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필증)를 중개사가 빠짐없이 처리해 주기 때문에, 실수 없이 전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자료: 분양권 전매 시에는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수인데, 중개 거래를 통해 거래 신고 자료가 정확하게 확보되면 나중에 세금 신고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 대출 승계: 만약 조카분의 분양권에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이 대출을 고객님께서 승계 받거나 상환해야 하는데, 이 절차 역시 중개사를 통해 은행 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매끄럽습니다.
4. 조카와 시누이, 고객님께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양도소득세 사전 확인: 시누이와 조카분은 분양권 전매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풀렸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세금 문제는 공인중개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하는 분이 세금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간의 거래이더라도 분양권 명의변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매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공식적인 안내는 청약홈 또는 해당 아파트의 시행사/분양사무소에 문의해 보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복잡한 절차 잘 마무리하시고 멋진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4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