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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H 행복주택 청년 청약 조건에 따르면,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어야 하며, 부모와 별개로 세대 분리(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독립된 세대를 구성)가 필요합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세대주는 어머니라고 하셨는데, 만약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고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유지한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상세한 조건은 LH 공식 공고문이나 청약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만약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집이 전셋집인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LH 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