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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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케팅 강사입니다
월세 계약에 관련된 사항으로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통보,
그리고 퇴실 시 발생하는 비용 문제
(예: 도배, 시설물 원상복구 범위) 등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이
처리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관리사무소와
이야기하라고 했다면, 퇴실에 관하여
위임이 된 것으로 보고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세입자의 고의로
인해 파손하거나 손상된 것이
아니고 노후화로 인해 손실된
부분의 복구여부는 대부분 집주인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