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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질문 LH 행복주택 청약 조건
ckgk**** 조회수 26 작성일7시간 전
안녕하세요
LH 행복주택 청년 청약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현재 부모님이랑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이되어 살고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LH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세대주는 어머니이고 집은 전세로 알고있습니다
꼭 제가 세대주로 변경되서 다른집에 살아야지만 신청이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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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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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우주신 열심답변자

LH 행복주택은 세대원이 신청 가능해용 세대주 변경은 필요 없어요! 다른 주소지에 살지 않아도 괜찮답니다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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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열심답변자
신용카드 분야에서 활동

LH 행복주택은 세대주 조건이 중요하긴 한데요

세대원으로도 지원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다만 자세한 조건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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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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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천국
지존 열심답변자
분양, 청약, 예금, 적금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LH 행복주택 청년 자격으로 청약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처럼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LH 행복주택 청년 계층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행복주택 청년 청약 조건, 세대원도 가능한가요?

1.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LH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어진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이 중 청년 계층의 자격 요건은 일반적인 공공주택 청약 요건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청년 계층 요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자 (혼인 중이 아닌 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즉, 어머니가 세대주이고 고객님은 세대원인 현재 상태 그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요건은 '본인' 기준으로만 봅니다.

행복주택 청년 계층의 무주택 요건은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 본인 무주택: 고객님께서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합니다.

*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 어머니가 세대주이고 집이 전세라고 하셨으니, 어머니를 포함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년인 고객님 본인만 무주택이면 자격이 됩니다.

(다만, 대학생 계층은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을 함께 보지만, 청년 계층은 소득 기준을 주로 '본인'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3. 소득 및 자산 기준 확인

(핵심 키워드: 본인 소득, 본인 자산)

행복주택 청년 계층에서 가장 중요한 청약 조건은 소득과 자산입니다.

* 소득 기준: 원칙적으로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가구 기준)의 100% 이하(공고마다 100% 또는 120% 등으로 다를 수 있음)여야 합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지만, 청년 계층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자산 기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25,400\{만원} 이하, 2025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또한 부모님의 자산은 보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자산만 심사하므로, 이 부분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청년'이 아닌 '일반' 계층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간혹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에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체를 보거나, 세대분리가 필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나이와 조건이 '일반공급'이나 '고령자' 등 다른 행복주택 계층으로 신청하신다면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이 적용되어 세대분리나 다른 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계층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LH 청약 플러스 (https://apply.lh.or.kr)들어가시면 현재 올라온 행복주택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청년 계층'의 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청약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청년으로서 독립을 위한 첫 발을 내딛으시는 것을 응원하며, 좋은 소식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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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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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an****
초수

안녕하세요. 저도 아는 지인이 청년 주거 지원이라며 집을 알아보다가 세대주·세대원 등의 복잡한 조건에 많이 헤맸었거든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아래처럼 정리해봤어요.

요약하자면, 행복주택(청년계층)에 세대원으로 같은 주소지에 부모님과 거주 중인 경우에는 세대분리 혹은 본인이 독립세대 구성원을 갖추지 않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 청년계층 행복주택 신청 주요 조건

아래 조건은 2024~2025년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이에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 포함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 소득 및 자산 요건 : 청년 계층은 총자산 가액 약 2억 5,4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약 3,803만원 이하 등.

  • 혼인 상태 : 신청자 본인이 혼인 중이면 청년계층이 아닌 신혼부부 등 다른 계층이 되며, 조건이 달라짐.

  • 기타 : 청약통장 가입사실 증명 등이 필요할 수 있고, 모집 공고마다 세부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질문자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 현재 본인이 세대원으로 부모님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고, 부모님 세대가 세대주이신 상태라면, 신청자가 ‘독립된 세대(세대주 혹은 별도의 세대원으로 구성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 예컨대 부모님 세대가 집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부모님이 세대주로서 집에 거주하고 있고 신청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같은 세대로 간주되어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심사 때 문제될 수 있어요. 위에서도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고 명시돼 있어요.

  • 따라서 세대주를 본인으로 바꾸고, 부모님과 주소지를 분리해서 본인이 별도의 세대로 구성되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의 세대분리 절차, 실제 독립거주 요건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 단, 세대분리만으로 자동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독립세대로서 생활이 인정되는지(예: 생계·가구 구성 등이 독립적이어야 함)도 심사 시 따져질 수 있어요.

● 그러니까 질문자의 경우에는

  •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있고, 세대주가 부모님(어머니)이시라면, 현재 상태 그대로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청년’이기 때문에 행복주택 청년계층 신청 요건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기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 만약 꼭 신청하고 싶다면,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주소지를 별도로 두고 살거나, 또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상태라도 공식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독립된 세대라고 인정되는 상황이 필요해요.

  • 그리고 다른 요건(소득, 자산 등)도 모두 맞아야 하니, 세대 구성 변경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 마지막으로 드리는 팁

  • 주소를 따로 두는 세대분리 절차를 생각하신다면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 실거주 여부 증명, 부모님과의 관계 등도 확인하세요.

  • 신청 전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원과 주소지 현황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 만약 자격이 안 된다면,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 다양하므로 다른 유형(예: 청년 전세임대 등)을 같이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 변경 또는 주소분리 없이는 현재 상태로 바로 신청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계획만 잘 세워두시면 충분히 준비 가능한 조건이에요. 조금만 준비하셔서 꼭 기회 잡으시길 응원드릴게요!

제가 직접 정리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썸네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정성껏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