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전입신고 못했는데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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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임대차 계약 시 신고하는 것이 의무이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 자체가 법적 효력에 필수적인 서류는 아니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는 주소지에 거주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부득이하게 못했더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빠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거주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8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