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지식iN

질문 월세 질문
비공개 조회수 16 작성일5시간 전
제가 한 달 뒤에 방을 빼려고 합니다.

사정이 갑자기 생기게 되어 빼게 되는데요.

계약일자는 11월 24일이구요.

2년 정도 살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물론 갑자기 한 달 뒤 방을 빼겠다고 말한 건 좀 늦지
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그 이후로는 월세 안 내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계약인이 늦게 말했고, 힘들다고 방을 내놓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입주인이 올 때까지 제가 계속 월세를 내야하는 상황인데 이게 맞나요?

2. 만약 제가 방을 뺀 이후로 월세를 안 내며, 보증금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처분이 될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인테리어 1660 2347
지존 열심답변자
#인테리어 #잘하는곳 #아키트디자인

1. 계약 종료 시점 이후로는 일반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조기 퇴거 또는 통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상 정해진 통보 기간(보통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퇴거 의사를 알렸다면, 그 이후부터는 월세 부담이 종료됩니다.

2. 만약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월세를 내지 않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생기며, 임대차 분쟁 시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분은 보증금 반환 또는 임대차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 증거(통보 방법, 시기 등)을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시간 전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S2S2
은하신
공무원 민사소송 13위, 재판, 소송 절차 70위, 손해배상 분야에서 활동

1. 물론 갑자기 한 달 뒤 방을 빼겠다고 말한 건 좀 늦지 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그 이후로는 월세 안 내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계약인이 늦게 말했고, 힘들다고 방을 내놓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입주인이 올 때까지 제가 계속 월세를 내야하는 상황인데 이게 맞나요?

-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1년 살다가 1년 재계약해서 2년째 거주하고 계시는 것인지,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끝났는데 서로 아무 말없이 묵시적갱신 상태로 거주하고 계시는 것인지.

만약 재계약 상태라면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는 해지의 의사를 밝혀야 하며,

묵시적갱신 상태라면 계약 통보 3개월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위의 기간 안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월세 및 관리비, 복비 지불하셔야 합니다.

2. 만약 제가 방을 뺀 이후로 월세를 안 내며, 보증금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처분이 될까요?

- 위의 답변처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시간 전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