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임차인 a의 지점인 b로 발행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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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이 없었지만 본점인 A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도 본점인 A의 명의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 B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려면, B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계약서상 명확히 B를 임차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B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한다면, B의 사업자등록증을 확보하고 계약 내용을 B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3시간 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소담 금동우 세무사 입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시면 채택해 주시구요
임차인 대표자의 성명은 동일하지만 상호,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경우 일단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점 A로 계약하였는데 A가 아닌B명의로 월세가 흘려간다면 나중에 소명자료 제출 요구시 약간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월세가 지급되는 쪽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7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