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정기간이 약 2달 인데 은행 제출 서류에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입주일로 부터 2년을 적어야한다고해서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아파트측에서 적어서 내라고 함)
(현재계약서는 공급계약서로 입주 후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예정)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입주지정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2년을 계약기간으로 적는다 하는데 대출기간과 1~2달 정도 텀이 생겨서 이게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예시)
은행제출 공급계약서 상 계약기간 25/11/10 ~ 27/11/09
입주 후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 26/01/01 ~ 28/12/31
이렇게 될 경우 생기는 텀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은행대출을 연장하는게 가능 한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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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민간임대 아파트 입주 예정인데, 은행 제출용 계약서와 입주 후 작성할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차이 때문에 대출 실행 및 기간에 영향이 있을지 고민되시는군요.
1️⃣ 상황 정리
은행 제출용 공급계약서: 입주일 기준으로 2년 계약 기간 기재
실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입주 지정기간 이후 시작, 계약기간 2년
문제 포인트: 은행 제출용 계약서와 실제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1~2개월 정도 차이 발생
2️⃣ 계약기간 차이와 대출 영향
은행은 대출 심사 시 계약기간이 최소 대출기간 이상인지, 상환 계획에 문제가 없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1~2개월 정도 차이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큰 문제로 보지 않음
공급계약서 제출 후 대출 실행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실제 계약기간 변경
→ 은행에 차이 발생 사실만 안내하면, 별도 연장 없이 처리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내부 규정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안전한 접근 방법
은행에 사전 문의:
“입주 지정기간과 실제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1~2개월 차이 발생 예정”
“대출 실행에 문제 없는지 확인”
대출 실행 후 표준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계약기간 변경 사실을 은행에 통보
필요 시 대출 조건 재확인
연장 필요 여부:
대부분 자동 연장 불필요
만약 은행에서 최소 계약기간 기준이 중요하다면 임시 연장 또는 상환 계획 조정 가능
4️⃣ 정리
공급계약서 기준과 실제 표준임대차계약서 기간이 1~2개월 차이는 일반적으로 큰 문제 없음
안전을 위해 은행 상담 후 안내 및 필요 서류 제출
연장 필요 여부는 은행 규정에 따라 결정
참고 자료
신축민간임대 아파트 대출, 계약서 작성 및 기간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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