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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질문 전세계약 파기시..
비공개 조회수 16 작성일10시간 전
안녕하세요.
아파트전세를 구했고, 선계약금 200만원줬고,  계약체결하고 중개수수료, 집전세금 일부1000만원을 지출한 상황이예요.
이 상황에서 제가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제가 얼마를 물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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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 수싸정
태양신 열심답변자
#신차프로모션 #수입차프로모션 #비공식할인 자동차관리, 자동차, 자동차구입 분야에서 활동

전세계약 파기시 질문 주셨네요.

전세 계약을 파기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계약서의 조건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계약금 (선계약금) 환불 여부 및 위약금: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계약 체결 후 파기 시 반환되거나 위약금 처리됩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위약금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이 적용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선계약금은 일부 또는 전액 반환될 수도 있지만,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중개수수료: 보통 계약서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계약 파기 시 일정 부분 또는 전액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중개업소와 협의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계약 파기 목적에 따라 일부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전세금 일부 지급 금액: 계약이 완료된 후 이미 지불한 전세금 일부(예를 들어 1000만원)가 있다면, 계약 파기 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반환받아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일부 차감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차감 가능 항목에 대해 상호 협의가 필요합니다.

4. 기타 비용: 계약 체결 후 드러난 비용, 예를 들어 인테리어 또는 기타 비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보상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이나 계약 파기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만약 명확하지 않거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자문을 위해 전문가(법률 상담가 또는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현재 지불한 비용 전체 또는 일부를 돌려받거나, 일정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액수는 계약 조건과 관련 법률,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선계약금, 중개수수료, 이미 지불한 전세금 일부에 대해 각각 따로 협의를 통해 금액이 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

10시간 전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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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홍성석
영웅 eXpert
30대 남성 #법무사 #법률전문가 #법률상담 개인 신용, 회복, 월세, 전세 분야에서 활동

계약이 체결되고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으로

기본적으로 선계약금 및 중개수수료까지는 반환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전세금 일부가 중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집주인측에서 손해배상 등으로 할 수도 있으나

위에 말씀드린 선계약금만 집주인이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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