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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질문 유체동산 압류해서 빨간딱지가 붙었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24 작성일8시간 전
남편채무로 집행관이랑 채권자와서 그제 유체동산압류했고
감정가나오고 경매진행하겠다 그리고 배우자우선매수하겠다 했습니다.
채권자가 문자로 배우자인 저한테 지배인매수로 우선매수해서 경매당일 화물차로 당일회수하겠다는둥 말도안되는 문자를 보내더니 저희남편한테 어제 전화해서 집행관한테 자기가 배우자우선매수할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우선매수하시라며 법원에 감정가 절반을 내일까지 입금하라고 하더라고요.
궁금한건 경매진행을 하지않고도 이렇게 우선매수를 하는경우가 있는지요?그럼 제가 그 물건들이 온전히 제명의라는것을 증명하는 증서같은건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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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담사 김종주
고수
40대 이상 남성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개인 신용, 회복, 신용, 파산 분야에서 활동

“우선매수권”은 경매 당일 법정절차에서만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08조 제1항, 제2항

유체동산의 매각은 입찰 또는 즉시매각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배우자, 가족 등 제3자는 경매 당일 현장에서 우선매수의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 발생합니다.

“감정가 절반 내고 우선매수권 드리겠다”

→ 이런 건 법원 절차상 존재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감정가 절반을 내면 우선매수 가능” 이 말은 위법하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 채권자 또는 입찰자가 경매 전에 배우자에게 접근해서

  • “감정가 절반만 내면 물건 인도 없이 처리해드리겠다”고 유도.

  • 실제로는 법원 경매 절차도 없고, 돈만 받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화물차로 바로 회수하겠다”는 표현은 불법집행(자력집행)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 집행관만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으며, 채권자가 직접 회수할 권한은 없습니다.

경매당일 정상적인 절차로 배우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시거나 남편이 개인회생으로 신청해서 중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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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1660 2347
지존 열심답변자
#인테리어 #잘하는곳 #아키트디자인

경매 진행 전에도 배우자 우선매수 또는 매수 협약이 가능하며, 법원이나 집행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매가 완료되기 전에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원이 인정하는 별도의 계약서 또는 인수증 등을 통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귀속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매 절차 종료 후에는 경매 낙찰증명서(또는 매수확인서)로 소유권이 확정됩니다.

8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