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월세로 1년 서면계약하였습니다. (23년 12월 ~ 24년 12월까지)
그리고 24년 11월에 문자로 계약을 1년 연장할 것인지 문의하였습니다.
임대인 : "임대기간이 다되어갑니다. 24년 12월 15일이 임대만료입니다.
혹시 1년 연장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문의드립니다."
임차인 : " 네 연장하겠습니다"
임대인 : " 네 그럼 12월 16일부터 연장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 : "네"
이러고 어제 연락와서 급하게 나가야겠다고 하길래 만료 기한도 촉박하고 합의하게 1년 연장되었으니 세입자 놓고 나가시던지 하셔야할 것 같다. 아니면 한달정도 남았으니 계약기간 채워달라고 하니
서면으로 쓴것도 아니고 묵시적 계약인데 그런법이 어디있냐 법있으면 가져오라고 하네요..
상호합의하에 연장되었고 그럼 계약이 동일하게 이루어진것 아니냐 그러니까 관련 법 가져오라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니면 어떤 것으로 근거로 보여줘여할지 도움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계약기간(2023년 12월~2024년 12월)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계약 조건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만료 기한이 다가오거나 이미 만료된 경우, 세입자는 계약 만료 후 퇴거하거나 연장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 1년 연장된 상태라면 명시된 계약기간(2023년 12월~2024년 12월) 내에서 세입자는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계약 만료 전까지 통보 없이 퇴거시키기 어렵습니다.
13시간 전
월세 계약 구두(문자)갱신의 법적 효력 질문 주셨네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의 경우, 구두 또는 문자로 한 갱신 의사 표시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 같은 서면 증거 형태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연장 의사를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면, 이는 사실상 갱신 의사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로 연장 의향을 확인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후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연장된 기간 동안 계약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완전한 법적 확실성을 위해서는 계약 연장 시 서면으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계약 내용, 기간, 임대료 등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일이 다가올 때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 연장 여부를 다시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문자로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묻거나 답하는 행위는 법적 효력을 갖지만, 계약의 명확성과 법적 안전성을 위해 서면으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
1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