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월세계약 관련 임대인 문의드려요.
wonh****
조회수 14
작성일8시간 전
제가 내일 가지고있는 오피스텔을 월세로 계약하러 가는데요~
근데 임차인이 계약서는 내일 작성하되 입주는 다음주 목요일에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이 경우에 보증금을 계약서 작성과 함께 받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입주일에 받는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고수님들께 질문드려요.
근데 임차인이 계약서는 내일 작성하되 입주는 다음주 목요일에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이 경우에 보증금을 계약서 작성과 함께 받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입주일에 받는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고수님들께 질문드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계약서 작성 시점에 보증금을 받는 것이 법적 안전성을 위해 권장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보증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입주일과 별개로 보증금 지급 시점이 정해져야 하며, 통상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구두(또는 문자)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서면 계약이 더 확실합니다.
8시간 전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