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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질문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으로 2년연장 하게 됐는데
비공개 조회수 20 작성일13시간 전
안녕하세요

이번7월에 갱신청구권행사로 A집주인에게 연장한다고 했는데,
곧 집이 판매될 예정이라 곧 B집주인과 계약서 작성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B주인과 얘기가 잘 되서 2년연장 동의 받았는데

매매계약서에 어떤 내용들을 기재해달라고 해야 될까요?

갱신청구권이용을 통한 현 세입자의 전세계약 (0000.00.00~ 0000.00.00)승계한다

그리고 2년후 계약만기시 상환은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것도 적어달라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2년후 추후 만기도래전 새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알아서 연락이 가나요?

어떤것들을 적어달라 해야 제게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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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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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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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으로 2년연장 하게 됐는데 질문 주셨네요.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이용하여 2년 연장을 하셨고, 앞으로 매매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라면 신규 집주인과의 계약서에 반드시 명확히 기재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1. 계약 승계 내용: 현재 세입자(당신)의 전세계약(계약기간: 0000.00.00 ~ 0000.00.00)이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통해 2년 연장되어 그 기간 동안 유효하다는 점을 명시하세요. 즉, "기존 전세계약(0000.00.00~0000.00.00)의 전세계약 승계를 통해 202X년 X월 X일까지 유효함"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 기간과 연장 조건: 2년 연장 후 만료 시점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 계약은 202X년 X월 X일에 만료되며, 마지막 만료일 이후에는 계약 연장이 자동으로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같은 문구를 넣어두세요.

3. 상환 또는 보증금 관련 처리: 만약 계약 만료 후 또는 갱신 시 별도 조건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 후 잔금 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건은 별도 협의 또는 법적 규정에 따름"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은행 또는 기타 연락처에 대한 사항: 일반적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은 은행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대출받거나 전세금 보호를 위해 은행 정보를 등록한 경우, 은행에서는 계약 만료나 변동 사항을 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이 계약 내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관계 법령에 따르며, 만료 시 별도의 조치 또는 통지는 계약 기간 만료 후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진행한다'는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계약서에는 현재 전세권 승계 사실, 계약 연장 기간, 만료 후 처리 방침, 만기 통보 절차, 기타 조건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 또는 부동산중개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문구를 준비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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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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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전문
고수 열심답변자 eXpert
#부동산중개 #부동산계약 #부동산거래

안녕하세요

실제 임대인이 크게 신경쓰실건 없습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에 현재 임대차 승계조항을 당연히 넣을껀데

혹시라도 중개사가 해당 특약을 넣지 않았다 해도 주택임대차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 괜찮습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바뀐 후 대출받은 은행에 통보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요청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고, 아니면 이전 집주인과의 계약서로 모든 권리보호가 가능합니다.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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