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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으로 2년연장 하게 됐는데 질문 주셨네요.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이용하여 2년 연장을 하셨고, 앞으로 매매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라면 신규 집주인과의 계약서에 반드시 명확히 기재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1. 계약 승계 내용: 현재 세입자(당신)의 전세계약(계약기간: 0000.00.00 ~ 0000.00.00)이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통해 2년 연장되어 그 기간 동안 유효하다는 점을 명시하세요. 즉, "기존 전세계약(0000.00.00~0000.00.00)의 전세계약 승계를 통해 202X년 X월 X일까지 유효함"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 기간과 연장 조건: 2년 연장 후 만료 시점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 계약은 202X년 X월 X일에 만료되며, 마지막 만료일 이후에는 계약 연장이 자동으로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같은 문구를 넣어두세요.
3. 상환 또는 보증금 관련 처리: 만약 계약 만료 후 또는 갱신 시 별도 조건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 후 잔금 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건은 별도 협의 또는 법적 규정에 따름"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은행 또는 기타 연락처에 대한 사항: 일반적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은 은행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대출받거나 전세금 보호를 위해 은행 정보를 등록한 경우, 은행에서는 계약 만료나 변동 사항을 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이 계약 내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관계 법령에 따르며, 만료 시 별도의 조치 또는 통지는 계약 기간 만료 후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진행한다'는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계약서에는 현재 전세권 승계 사실, 계약 연장 기간, 만료 후 처리 방침, 만기 통보 절차, 기타 조건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 또는 부동산중개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문구를 준비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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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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