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매도시 필요한 서류 중
과거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1. 전체임대기간의 임대차표준계약서
2. 전체임대기간의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처음 세입자 건은 세대주변경으로 주민등록초본
이후 세입자 건은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확인서는 현세입자 것만
발급된다고 하여 이전 세입자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전입세대확인서를 기간이 지나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매매시 70% 100%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
그리고 예를 들어 12년을 임대했을 때
맨 앞에 있는 임대차에 대한 서류가 미비하면
그 다음 계약자부터 10년으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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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를 기간 내에 발급받지 못한 경우,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 민원실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세입자것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본인 정보와 이전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본,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나 절차에 대한 문의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시간 전
등록임대주택매도시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때 질문 주셨네요.
전입세대확인서를 과거 임대기간 동안 발급받지 못했거나 기간이 지나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자료를 통해 임대 기간과 세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임대인 또는 권리관계증빙 자료: 임대인에게 임대 계약서 사본, 임대보증금 영수증, 또는 계약 관련 서류를 요청하세요. 이를 통해 임대 기간과 세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서 임차인의 등록 주소와 세대 변동 내역을 확인하세요. 특히, 최초 세입자가 등록된 세대주의 주민등록초본은 임대기간 동안의 세대 변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임차인 또는 세입자 본인 증명자료: 만약 세입자가 본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임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통해 임대 기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이사 기록 또는 공공기관 기록: 여러 공공기관 (예: 세무서, 지자체 등)이 임대 기간 동안의 거주 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이러한 방법들을 종합하여 임대 기간과 세대 이동 이력을 증빙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공식적인 확인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협력하여 임대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
6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