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마권 제도 도입 이후 불법경마 적발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한국마사회는 2023년 불법경마 근절과 도박중독 방지를 목적으로 전자마권을 시범 도입하고, 지난해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했다. 전자마권 매출액은 △2023년 144억 원 △2024년 7,313억 원 △2025년(10월 19일 기준)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