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주시 내 석면 해체·제거작업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10-22
- 제주시 읍면동 주간·주말 행사 계획(2025.10.25.-2025.11.2.) 제주시 읍면동 주간·주말 행사 계획(2025.10.25.-2025.11.2.) 입니다. 2025-10-21
- 어린이, 청소년(비재학생) 제주교통복지카드(ON나라페이) 발급 안내 □ 사업목적 :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시행(8.1.~)에 따라 제도권 내 사각지대에 놓인 비재학생(학교밖 청소년 등)에 대하여 카드 별도 배부하여 도민 불편 최소화 □ 배부기간 : 2025. 8. 1.(금) ~ □ 배부대상 : 도내 비재학생(학교밖 청소년) 및 도내 전입 어린이, 청소년 등 □ 배부방법 :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제주시청 교통행정과 방문하여 수령 (읍면동 주민센터 수령불가) □ 본인확인서류 : (대상자 방문 시) 본인(학생) 청소년증·학생증·등본 등 (보호자 방문 시) 보호자 신분증, 대상자(학생) 청소년증·학생증·등본 등 ※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시 발급비용(7,000원)은 본인부담이며, 재발급 신청은 전용사이트(jeju.forcitizen.kr)에서 신청 □ 카드 등록절차 안내 ① 홈페이지(jeju.forcitizen.kr) 접속 ② 회원가입 (순서: 회원유형 → 약관동의 → 가입인증 → 정보입력 → 가입완료) ※ 부모/법정대리인으로도 가입 가능 2025-10-21
- 탐라도서관 <고전으로 읽는 인간의 감성과 성장의 여정> 운영 안내 탐라도서관에서 고전으로 읽는 인간의 감성과 성장의 여정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5. 11. 5. ~ 12. 24. 매주 수요일 10시~12시 * 장 소: 탐라도서관 강의실 2 * 대 상: 제주시민 15명 * 모집기간: 25. 10. 21.(화) ~ 선착순 모집 2025-10-20
-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알림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0 신청기간: 2025. 7. 1. ~ 예산 소진시까지 0 신청자격: 도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0 신청장소: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0 지원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 ~ 20% 지원 *(정부지원) 납부한 고용보험료(80% ~ 50%) 환급 지원 * 정부, 지자체 중복 지원 가능 0 지원기간: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0 제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통지서, 납부확인서 등), 통장사본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➊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➋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2025-10-20
- 2025년 제주시평생학습대상(체험수기, 평생학습관작품전시(개인), 문해교육시화전)모집 안내 (기간연장) 2025년 평생학습대상 평생학습체험수기, 평생학습작품전시(개인), 문해교육시화전의 모집 기간을 연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5-10-17



- (신청기간) 2025. 7.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지원내용) 납부한 보험료의 15% ~ 20% 지원
(※ 국비지원분과 지자체지원분 중복지원 가능)
- (접 수 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보험료 납부내역서 등)
- (문 의)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064-728-7512)">
K-패스 사업
5월 1일부터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 환급
- 일반 : 환급비용 20%
- 청년 : 환급비용 30%
- 저소득 : 환급비용 53%
> 환급비용 지급 기준
월 대중교통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 지급
> K-패스 관련 문의
이용 및 적립금 문의: 고객센터 031-427-4415
정책 문의 및 개선 등: 한국 교통안전공단 054-459-7441, 7442, 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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