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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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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25.10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5.08.29
-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5.07.08
-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2025.06.04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공고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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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25.1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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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25.10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전북 청년 창업박람회 등 현지의정활동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제422회 임시회 기간 중 23일 전주 남노송동 새뜰마을 도시재새거점시설과 ‘2025 제2회 전북 청년 창업박람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시찰하였으며,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전북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먼저, 위원회는 전주 남노송동 새뜰마을 도시재생거점시설 현장을 찾아, 새뜰마을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2025 제2회 전북 청년 창업박람회’ 개막식 행사와 청년 창업제품 홍보 부스 현장을 방문해 도내 참여기업들을 격려하고, 행사장을 직접 돌아보며 도내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들을 점검했다.마지막으로,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전북 버스업체 경영 현황 및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으며, 운송사업자의 경영 안정화 및 도 재정 건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김대중 위원장(익산 1)은 “청년 창업박람회는 청년들의 꿈이 현실로 연결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행정적인 지원의 연속성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청년 창업가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도민들의 이동 편의와 기본권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고, 경영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다라”고 강조했다.이병도 위원(전주 1)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과 관련해 주민참여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인력 고용창출, 투명한 운영체계 구축과 행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도시재생사업이 단순 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도의회 기획행정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방문, 역사문화 보존 현황 점검 2025.10.23
- 전북자치도의회-후난성 정협 대표단, 양 지역 간 교류 협력 강화하기로 2025.10.23
- 도의회 기획행정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등 소관 의안심사 2025.10.22
- 전북자치도의회 농복환위, 사회서비스·정신건강·녹색인프라 현장 활동 전개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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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25.10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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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25.10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39호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 수급권자 등의 계층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극심한 생활고에 놓인 위기가정을 찾아내어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빈곤ㆍ질병 및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사후 및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아. 지원 안내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자.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차.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 2025.10.14
-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10.14
-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10.14
-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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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25.10
시험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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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25.09
2025년 제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속기) 임용시험 계획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0호2025년 제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 9. 1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 사무보조(속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25.09.15
- 2025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5.07.16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5.06.25
- 2025년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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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25.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현역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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