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경찰이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중 5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검찰에서 1명에 대한 영장 청구를 반려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서대문 경찰서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했다.
검찰은 범죄 가담 정도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출국 경위와 일부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점, 감금 이후 캄보디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점,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신고한 점 및 한국으로 송환되는 과정 등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 있는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조직에 자신의 통장과 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64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전세기로 탑승시킨 직후 모두 체포했다. 국내 송환을 마친 후에는 관할에 따라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경찰청 15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대전경찰청 1명 △경기남부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 등 분산 압송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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