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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카오 김범수 무죄 납득 어려워…항소 여부 검토"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들에게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들에게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무죄 판결 당일인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진술 압박' 등을 지적한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검찰이 김 창업자의 주가조작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모든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면 카카오의 SM 경영권 인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내부 회의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저지 논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이 수 차례 구속영장 청구와 별건 수사 압박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런 식의)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주체가 어디든 이제 지양됐으면 한다"고 검찰을 이례적으로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SM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종료 후에도 SM 주가는 상승해 2023년 3월 8일에는 16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며 "당시 SM 주가가 12만원을 상회하고 있던 상황에서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마지막 날까지 매도하지 않던 SM 주식 보유자들이 이날(공개매수 마지막 날) 갑자기 기존 입장을 바꿔 공개매수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등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실패가 예상됐던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SM 주식 매수 당시 주가, 거래량의 동향, 매수 주문 전후의 상황, 고가매수 주문의 비율, 각 매수 주문 간 시간적 간격 등 객관적 매매 양태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제출한 주문이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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