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30일부터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받는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2 12:00

수정 2025.10.22 18:03

생보사 5곳 우선 출시 후 확대
유동화 비율 90% 이내로 제한
사후에 받는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자산으로 전환하는 유동화 상품이 이달 나온다. 5개 생명보험사가 먼저 상품을 선보인 후 내년 초까지 전 생보사에서 상품을 내놓는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할 수 있게 된다. 1차 출시되는 5개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의 유동화 대상 계약은 지난 9월 말 기준 41만4000건, 가입금액으로는 23조1000억원에 이른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23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 2일까지 전 생보사에서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유동화 대상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는 금융위의 설명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9억원 이하)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및 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 등 4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재산 요건은 없이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90% 이내로 제한된다. 일시금 형태는 불가능하고,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전산개발이 완료된 다음에는 월지급형, 현물 지급형도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40세에 보험에 가입해 10년간 총 1872만원(월 15만6000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맺은 소비자가 '20년, 90% 유동화'를 선택할 경우 55세부터 납입보험료의 164%인 30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 153만원으로, 월 평균 12만7000원이다. 이와 별도로 사망보험금 1000만원을 수령한다.
당장은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유동화 도중에 중단 또는 조기종료 신청도 가능하다.
이후 유동화 재신청도 할 수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