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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뒤집힌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1.4조 재산분할' 다시 판단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6 10:36

수정 2025.10.16 10:57

재산분할 1심 665억→2심 1조3808억원…대법서 파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 측의 기여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다만 위자료 부분에 대해선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1·2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사실상 노 관장이 패소했다.
반면 2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액수는 1조3808억원, 위자료는 20억원으로, 1심보다 20배 수준으로 올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