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출차’ 37번…주차비 111만 원 아꼈다
벌금 100만원, 범행 인정하고 피해 금액 모두 변제
벌금 100만원, 범행 인정하고 피해 금액 모두 변제
[파이낸셜뉴스] 주차장에서 차단기가 내려오기 전 앞 차량에 바짝 붙여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수차례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업체에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약 4개월간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 유료주차장에서 총 37차례에 걸쳐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상 결제를 마친 차량의 뒤를 바짝 따라붙어 차단기가 내려오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페라리를 출차했고,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11만1000원의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따라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등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입출차 로그기록과 CCTV 영상, 주차관리 업체의 진정서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A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했으며, 피해 업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해 주차관리 업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