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野 ‘비쟁점법안도 필리버스터’에..與 “그럼 정부조직법 등 4건만”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3 10:36

수정 2025.09.23 10:3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진행하겠다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중점법안 4건만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여야 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2+2 회동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비쟁점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식”이라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면 당초 비쟁점법안 69건도 처리 예정이었지만 정부조직법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국회 상임위 정수 규칙 등 4건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5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 협의를 할 예정인 만큼, 본회의 상정 안건 조정은 확정은 아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비쟁점법안들까지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한 안건마다 하루걸러 중단요구를 하면 70일 넘게 국회 본회의가 늘어질 수 있어 대비책을 구상해놓은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