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된 의사 A씨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B씨에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비롯한 병원 의료진 3명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되자 심의 신청을 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양재웅 씨를 비롯해 모두 11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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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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