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담경감 크레딧,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게 게임과 웹툰, 쇼핑에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준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부담경감 크레딧.

당초 전기나 수도 같은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난 8월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했습니다.

문제는 통신비 항목에 휴대폰 소액결제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항목별 차단이 불가능해 유료 어플부터 웹툰 결제, 게임 머니 등 별도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이용 소상공인> "저는 업무상 쓰는 어플도 있기는 한데, 저도 이번에 알고 놀라기는 했어요. 쇼핑이라든지 게임이나 그런 부분에서 쓰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아닌 사람들도 있어서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이에 따라 본래 취지인 고정 비용 절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은 해당 비용이 차감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도 취지에 현저하게 어긋나는 사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통신비와 주유비로 확대를 했죠. 목적 외 사용으로 허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 같고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제한하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골목상권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목적 외 사용시 추후 환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신경섭 장준환 신재민]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이예지]

[뉴스리뷰]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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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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