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원권 판매를 빙자해 수십 억 원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15일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리조트 회원권 판매 회사의 영업 사원으로 입사해 피해자 48명에게 "리조트 회원권을 팔면 큰 수익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총 5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검거 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21건의 수배가 있었던 만큼 여죄 수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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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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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리조트 회원권 판매 회사의 영업 사원으로 입사해 피해자 48명에게 "리조트 회원권을 팔면 큰 수익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총 5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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