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중고 플랫폼의 판매자가 환불 처리 조건으로 자녀를 때리는 영상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2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중국의 한 여성 A씨가 자신의 딸이 첸다오(Qiandao) 앱에서 몰래 구매한 장난감의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첸다오는 2025년 총 거래액이 100억 위안(약 2조 131억 원)을 넘어서는 중국의 장난감 및 소품 중고 플랫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자녀가 상품을 구매한 지 2시간 만에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상품의 가격은 500위안(약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자 판매자는 A씨에게 "미성년자인 척 악의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어 '소액 환불 통지서'를 보내 '아이를 때리는 5분 짜리 영상'을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을 일시 중지해서는 안 되며, 뺨을 때리는 소리가 선명히 들려야 한다는 추가 조건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명과 함께 1,000자 분량의 자필 사과 편지를 써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A씨는 첸다오 고객 서비스 부서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양측이 직접 협상할 것을 제안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첸다오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개인 중고 거래에서 비롯됐으며, 소액 환불 통지는 공식 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적절한 내용을 게시하는 사용자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안내하고, 건전한 소통을 장려하여 우호적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판매자의 대처를 두고 중국 누리꾼들은 "비윤리적인 대처다", "환불 규정을 어겼기에 당연한 절차다"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중고플랫폼 #아동학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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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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