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내 독거실 배정을 빌미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2일)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구치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수감된 의뢰인이 서신·의약품을 주고받는 편의를 청탁하며 A씨에게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B씨는 수사기관 조사에 협조하고 있고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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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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