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배우가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일~5월 22일 케타민 20g을 매수해 6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 4월 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의 팔을 잡아끌어 셔츠 오른팔 소매를 찢어지게 하고, 손톱으로 목을 할퀸 뒤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목걸이가 끊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지난 3월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재차 범행했다가 체포됐고, 조사 뒤 석방된 당일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체포된 이후 피고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계속해 마약을 매수, 투약해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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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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