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최근 "집값이 떨어진 후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차관은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는 "입주 가능 시기가 어긋나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대출도 받지 않았다"며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과도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갭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2017년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를 6억4,511만원대에 분양받았습니다.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해당 아파트를 11억4,5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5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남긴 셈입니다.
이 차관은 매수자와는 전세 계약도 체결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 차관의 배우자인 한 모 씨는 지난해 7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인 지난해 10월에 14억8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국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겁니다.
백현동 아파트의 경우 올해 6월 같은 면적 고층이 40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현재 최고 호가는 4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새 10억원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이러한 이 차관 부부의 부동산 매입 방식이 '갭투자'에 가깝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갭)만큼만 자기 자본을 투입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적은 자본으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지만 집값 하락 시에는 '역전세'와 '깡통전세' 위험이 커 정부가 지양해온 투기적 거래 형태입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 차관은 "투기를 목적으로 한 갭투자와는 성격이 다른 거래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등동 아파트보다 면적이 넓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 백현동 아파트를 계약했지만 입주 가능 시기가 어긋나면서 작년 말 부득이 세입자를 들였고, 전세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에 백현동 아파트로 이주해 실거주할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차관은 "전세로 살다가 처음으로 분양받은 집이 고등동 아파트였고, 이후 전문직인 아내의 자산이 많아 대출 없이 백현동 아파트를 구매했다"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자 고등동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내놨으나 당시 전고점 대비 30% 정도 매매가격이 떨어진데다 팔리지도 않으면서 입주 시점을 맞출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백현동 아파트 전세 시세가 16억원이었는데 시세를 맞추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14억원대로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며 "이후 고등동 아파트가 팔렸지만 백현동 아파트 전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고등동 아파트에 전세로 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이것을 갭투자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집을 사고 팔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어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해 매수 후 4개월 내 전입·2년 실거주 의무를 적용했습니다.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이 차관은 최근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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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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