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지진이 난다면 ?미리 내진보강해서 우리 집도 지키고 인센티브도 받자~!!!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연혁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연혁
| 연혁 |
층 수 |
면적 |
| ‘88. 3. 1. |
6층 이상 |
100,000㎡ 이상 |
| ‘96. 1. 6 |
6층 이상 |
10,000㎡ 이상 |
| ‘05. 7. 18. |
3층 이상 |
1,000㎡ 이상 |
| ‘15. 9. 22. |
3층 이상 |
500㎡ 이상 |
| ‘17. 2. 4. |
2층 이상 |
500㎡ 이상 |
| ‘17. 12. 1. |
2층 이상 |
200㎡ 이상 |
내진보강 공사 건축물 용적율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관련법령 : 건축법 제5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
- 대상
-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
- 인센티브
-
-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 이내에서 완화
-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완화
- 신청방법
- 내진보강공사 구조안전 확인서류 행정시 건축과, 주택과 제출 후 인센티브 신청
- 문의
- 제주시(주택과, 건축과), 서귀포시(건축과)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완화여부 및 범위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