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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환 하려다 '날벼락'…정치권도 서민도 연일 비판

  • 2025.10.23(목) 10:07

"대환대출, 신규대출로 LTV 포함"
'LTV 40%' 규제지역 차주 발동동
정치권, "보완책 없는 제한…제외 논의할 것"

대환대출 문턱이 한 달 만에 다시 높아졌다. 사실상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인데, 이 때문에 '서민 이자 경감'을 주문하는 정부와 엇박자 기로에 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환대출이 막힌 건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이다.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은 차주가 대환대출 축소 영향권에 들었다. 규제지역 LTV는 70%에서 40%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ㄱ은행에서 7억원을 빌려 서울 도봉구 아파트를 10억원에 매매한 차주가 ㄴ은행 대환대출로 갈아타려면 3억원을 일시에 갚아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일(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는 서면 질문에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금융위가 대환대출 제한을 가한 건 지난 6·27 대책부터다. 당시 수도권 주담대 갈아타기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가계대출 상승세를 잠재우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들이 곤혹을 겪게 됐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9·7 대책을 통해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다시 허용했다. 그러다 규제지역이 확대 적용된 10·15 대책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추경호 의원실은 "대환대출 제한은 6·27 대책 때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아무런 보완책 없이 다시 (대환대출 제한을) 한다는 건 문제"라면서 "이자 부담을 덜자는 현 정부 취지와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환대출로 은행권 대출 총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락가락한 대책에 소비자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올해 초 주담대를 받아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매매한 한 차주는 "재작년 금융위에서 대환대출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기사를 보고 이자를 20만원 아꼈던 적이 있어 이번에 주담대 대환대출도 시도해보려고 했는데 대환대출은 막히고 이자는 늘어나는 형국"이라고 하소연했다.

금융위는 2023년 5월 '온라인·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선보이며 50개 금융사별 대출 조건을 온라인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편리함은 물론이고 세계 최초로 도입된 서비스로 주목받기도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1년 만에 20만명(신용대출 16만8000명, 주담대 2만4000명, 전세대출 9500명)이 이용해 대출 금리를 평균 1.52%포인트 낮췄다. 한 사람당 이자를 연간 162만원 절감했다.

이밖에 지난 6월 '경제 대통령' 타이틀을 달고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을 덜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겠다고 했던 만큼 이번 금융위의 대환대출 제한이 더욱 납득되지 않는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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