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은행대리업, 효율·포용 '두마리 토끼' 잡을까

  • 2025.10.20(월) 07:50

은행, 지점·ATM 줄여 효율화 가속
금융 소외계층 포용 뒷전 지적
'대안' 은행대리점, 책임 문제 여전

은행권이 효율과 디지털 전환을 이유로 지점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잇따라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포용금융 기조와의 괴리가 지적된다.

대안으로 은행 업무를 제3자가 대신 수행하는 은행대리업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 보호와 책임 구조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라지는 지점·ATM…금융 소외계층 어디로

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점포 수는 5521개다. 2023년 말 대비 212곳(3.7%) 줄었다. 4대 시중은행만 보면 150여곳이 사라졌다. 

KB국민은행은 83곳을 폐쇄하고 출장소 59곳을 신설하는 식으로 재배치를 단행했다. 신한·우리·하나은행도 각각 40~70개씩 점포를 줄였다. 점포 폐쇄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서울에서만 78곳, 경기에서 50곳이 사라졌다. 지역은행도 광주은행 9곳, BNK부산은행 7곳이 사라졌다.

ATM 수도 줄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만3707대였던 전국 ATM 수는 올해 7월 말 기준 2만5987대로 7720대(22.9%) 줄었다. 국민은행이 27.4% 감소율로 가장 많았고 우리·농협·신한은행도 20%대 중후반의 감소세를 보였다.

지점·ATM 정리가 정부의 포용금융 강화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포용금융지원과를 신설하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공공금융 확대를 주요 임무로 명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효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인터넷뱅킹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지점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임대료도 부담이다.

한 시중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규제만 하더라도 대면 문의보다 비대면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어르신들은 여전히 영업점을 방문하는 쪽을 선호하시기에 고민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도입' 은행대리점, 책임·통제 문제는?

대안으로 은행대리업이 거론된다. 은행대리업이란 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에 해당하는 은행 고유업무를 제3자가 대리 수행하는 제도다. 현재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추진 중이며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이 지정 신청을 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없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은행대리업 허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은행대리업의 업무 범위와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제재, 은행대리업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와 이용자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등이 골자다.

다만 은행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은행의 내부통제 범위 등의 쟁점은 남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대리점에서) 대출을 과다하게 내주는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는 누구인가"라며 "과거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찾아가는 이동점포 서비스처럼 은행 지점에서 (직접) 해야지 외주화는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정문·최은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책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은 은행대리업자가 은행대리업을 영위하면서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고 명시했으나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 범위와 취급 상품, 위탁·대리 방식 등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다"며 "연내에 도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