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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폭탄'에 놀란 C커머스, 피난처로 한국 노린다

  • 2025.08.27(수) 16:46

해외 '소액 소포' 관세 강화…한국 시장 주목도↑
규제 사각지대 놓인 C커머스…경쟁력 하락 우려
"직구 면세 제도 관대…공정한 생태계 구축 필요"

/그래픽=비즈워치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미국 등에서 '저가 소포 수입' 규제 강화에 나서자 그 대안으로 한국 시장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국내에는 아직 이들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의 저가 공세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만큼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는 안 돼

미국은 오는 29일부터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수입품의 면세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서류나 편지 등을 제외한 모든 국제우편물이 신고와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 시행일부터 6개월 간은 종가세 방식과 국가별로 적용된 관세율에 따른 종량세(물품당 80~200달러) 중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6개월 이후에는 종가세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는 30%다.

/그래픽=비즈워치

멕시코와 칠레 등도 최근 세금 강화에 나섰다. 미국처럼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상품 수입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이에 멕시코는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소포의 관세를 기존 19%에서 33.5%로 인상했다. 칠레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41달러(약 6만원) 미만 면세 소포에 19%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달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직구 면세 제도에 관대하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구 면세 제도는 2015년 120달러(약 17만원)에서 150달러(약 21만원)로 상향된 이후 10년째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한국 시장을 글로벌 무대로 눈독 들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최근 이어지는 고물가로 C커머스들의 저가 전략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그래픽=비즈워치

실제로 국내 직구 시장은 변화를 겪고 있다. 값싼 중국산 제품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발(發) 해외 직구액은 2조686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7.6%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알테쉬 효과 덕분이다. 지난 6월 기준 와이즈앱·리테일이 조사한 알리익스프레스의 1인당 월평균 결제금액은 9만1008원이다. 같은 기간 테무는 6만9792원, 쉬인은 10만771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재구매율이 가장 많은 플랫폼은 알리익스프레스로 2.9회였다. 테무와 쉬인은 각각 2.6회, 1.7회로 나타났다. 한국 시장이 중국 플랫폼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생태계 불균형 해소

문제는 앞으로 저가 상품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물량 공세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소액 직구 상품은 관세뿐만 아니라 소비자가격에 더해지는 부가세까지 면제받는다. 국내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뜻이다. 특히 관세 강화에 따라 판로가 하나둘 막히면 갈 곳을 잃은 중국 상품들이 자연스레 한국으로 흘러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다.

업계에서는 C커머스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이커머스는 현재 부가세와 통관 절차,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의무를 지는 반면 해외 플랫폼은 이런 규제를 회피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사실상 C커머스가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쉬운 구조다. 여기에 C커머스는 교환·환불 절차나 사후 서비스가 국내와 같은 기준으로 보장되지 않는 만큼 소비자 권익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픽=비즈워치

이에 따라 C커머스 역시 국내 이커머스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해외 사업자에게는 국내 플랫폼과 유사한 과세 및 규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이외에도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품질·안전 기준 준수,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 확보와 같이 산업 전반에서 포괄하는 정책도 함께 마련해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국내 이커머스의 성장세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의 도입 속도를 늦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C커머스를 무리하게 막는 건 자칫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 관세 등 정책을 바꾸는 것이 명쾌한 해답이 되진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각종 규제가 늘어날수록 대응하기 위한 비용들이 발생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형평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신중함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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