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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우유에는 없고 초코우유에는 붙는 '이것'

  • 2025.08.17(일) 13:00

[생활의 발견]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식품
쌀·과일·고기·생선 등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
본래 성질 변치 않는 가공도 미가공으로 분류

그래픽=비즈워치

[생활의 발견]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재들을 다룹니다. 먹고 입고 거주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 곁에 늘 있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 그 뒷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생활의 발견]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인싸가 돼 있으실 겁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편집자]

최근 한 온라인몰에서 장을 본 후 우연히 영수증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우유, 알배추, 냉동 우삼겹, 냉동 만두 등을 포함해 약 3만8000원 어치의 식료품을 구매했는데요. 영수증을 보니 이 구매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1070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0%가 붙는다는 상식과는 다른 금액이었죠.

영수증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구매 내역 중 과세 대상 물품은 1만원 어치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2만7000원 어치는 면세품으로 구분돼 있었습니다. 제가 구매한 내역 중 대부분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품목이었던 겁니다.

기본 식료품은 '면세'

부가가치세(VAT·Value Added Tax)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각 단계에서 새롭게 더해진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빵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빵이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밀 재배, 제분소에서의 밀가루 가공, 빵집에서의 제빵, 판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각 단계에서 추가된 가치에 대해 세율 10%의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요.

농부가 제분소에 밀을 1000원에 팔면 여기에 100원의 부가가치세가 붙여 1100원에 팔게 됩니다. 농부는 이 100원의 세금을 정부에 납부합니다. 제분소에서 빵집에 밀가루를 2000원에 팔 때는 200원의 부가가치세가 붙여 2200원을 청구하겠죠. 제분소는 이 200원 중 농부에게서 구입할 때 낸 100원을 뺀 나머지 100원만 세금으로 냅니다. 

그래픽=비즈워치

마지막 단계인 빵집은 완성된 빵을 소비자에게 3000원에 판매하면서 여기에 300원의 세금을 더해 3300원을 받습니다. 소비자가 빵을 구매하면서 300원의 세금을 내면 빵집 역시 이미 앞선 단계에서 납부된 2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원의 세금만 냅니다. 결국 상품의 최종 가격 안에 녹아들어있는 세금을 전부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생활필수품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원천적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에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면 소비자의 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물가도 오르게 되기 때문이죠.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면세 대상이 바로 '미가공 식료품'입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은 모두 면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는 면세 대상 미가공 식료품 범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쌀 등의 곡류, 감자와 같은 서류,쇠고기나 돼지고기 등의 수육류, 우유와 분유를 포함한 유란류, 채소류, 생선류 등 '기초' 식료품은 모두 면세 대상입니다. 사실 밀가루는 곡류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서 든 빵의 예시에서도 밀과 밀가루는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죠.

과세냐 면세냐

대신 가공을 거친 식료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밀가루는 면세 대상이지만 빵 구매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 쌀은 면세 대상이어도 즉석밥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도 약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은 또 면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탈곡, 정미, 정육, 건조, 냉동, 염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품은 미가공 식료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식품인데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과 면세 대상이 갈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바로 '우유'인데요.

우리가 마시는 흰 우유는 원유(젖소가 생산한 가공하지 않은 젖)를 약간 가공한 식품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초코우유나 딸기우유는 '가공품'에 해당합니다. 초코우유는 원유에 코코아분말 등을 넣어 가공하고 딸기우유는 원유에 딸기 과즙과 딸기 향의 착향료 등이 들어가죠. 그래서 초코우유와 딸기우유는 식품 유형 상으로 가공유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입니다.

사진=비즈워치

정부는 종종 물가를 잡기 위해 일부 식품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면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7월 한시적으로 병·캔 등 개별포장된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한시적인 면세가 시행했는데요. 병·캔에 개별포장된 단순가공식품이란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장류와 김치 등이 포함됩니다. 이 때 일부 대형마트는 정부 물가안정 정책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장류와 김치, 젓갈 등에 대한 할인 행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면세 조치는 올해 말까지 연장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거나 면세한다고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큰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에는 정부가 라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검토했다가 최종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한 사례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에는 다양한 정책적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 장을 보실 때 지불하신 식료품 값 중 얼마나 과세 대상이고, 얼마나 면세 대상인지 한 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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