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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우회도로 붕괴' SK에코·계룡건설 6개월 영업정지

  • 2025.10.22(수) 17:08

국토부, 토목건축 영업정지 6개월 '직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행정처분 취소소송 대응"

지난해 4월 발생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서해안 우회도로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 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양사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해 수주활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 계룡건설 CI./자료=각 사 제공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시화MTV 중1-117호선(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 등에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일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다. 이 공사는 SK에코플랜트가 주관사로 계룡건설을 포함해 총 4개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 중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월곶동 일대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더를 교각 상부에 거치하는 과정에서 거더 파단 및 충돌, 연쇄 전도로 인해 거더 9개소가 모두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 등 6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중대 부실시공 사고 발생 시 직권으로 영업정지 등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사고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에 참여한 컨소시엄 각사에 처분 결과를 전날 개별적으로 통보했다"며 "시공상 과실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부가 직권 처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은 해당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계룡건설은 전날 공시를 통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 또한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에 충실히 임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사고 직후 조사 당시 원인으로 지적됐던 거더 품질 관련 내용이 이번 처분에서는 제외돼 시공 품질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거더 설치 과정에서 부주의했다고 판단된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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