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檢,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의료진 의견 존중"

  • 등록: 2022.08.18 17:31

  • 수정: 2022.08.18 17:31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선일보DB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선일보DB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송경호)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내·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의결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장도 심의위 결과를 존중해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서 네 차례 낙상사고를 당해서 다쳤는데 디스크 파열로 하지마비가 와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라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오늘 거부당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