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정 교수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검찰 측 검사 9명과 피고인 측 변호인 10명이 참석했고, 공판준비기일 출석 의무가 없는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 檢 "공정성 훼손 고려해달라" vs. 정경심 측 "1심 판결은 확증 편향의 전형"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 중 일부를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혐의 가운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주식 2만주를 매수한 혐의와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보고를 한 혐의, 10억 원의 허위컨설팅 계약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와 증거은닉·위조교사 등을 무죄 판단했다.
또 정 교수의 딸 조모씨에 대한 동양대 표창장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는 두 차례에 걸친 기소에서 동일성이 인정되고 범죄사실을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1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 기득권 계층 중 하나인 정 교수 일가가 특권 교육의 대물림을 시도하고 위조와 조작이라는 불법과 거짓의 증빙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다"며 "그 결과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가 믿고 있었던 입시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와 관련된 비리와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시작해놓고, 문제가 없으니 정 교수의 투자 활동을 금융실명법 위반이나 미공개 정보이용으로 전환해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심 판결문을 읽으면서 확증편향의 전형적 사례가 떠올랐다"며 비유를 들며 반박했다.
"편의점 강도가 발생했을 때 CCTV 상 피고인이 입은 것과 비슷한 화면이 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찍히고 목격자가 있을 때 과연 이것을 유죄로 인정하느냐와 관련해 '그렇지 않다'고 배웠다"며 "피고인이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은 전부 '피고인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배척한 것"이라며 "세미나 참석과 관련해 1심이 인정한 사실은 전형적인 확증편향"이라고 주장했다.
■檢 "조국, 대통령까지 속여" vs. 정경심 측 "청문회 대응 과정"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코링크PE 관련 증거인멸·위조교사 항소이유를 설명하며 "조국 전 장관은 코링크PE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라는 허위 주장을 하며 국민과 국회, 언론, 또 인사권자인 대통령까지 기만한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코링크PE 실 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가족펀드인지 몰랐고 투자대상도 알려주지 않는 블라인드 펀드"라며 '펀드 방침상 투자대상을 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운용보고서를 언론과 국민에 공개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이 운용보고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상세한 운용상황이 적힌 보고서 원본이 따로 존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 보고서를 위조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당시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과 언론의 의혹제기가 상당했다"며 "청문회 대응 과정에서 이뤄진 것들이 증거위조교사, 은닉교사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들이 기소한 범죄들에서 정 교수가 일련의 행위를 지시하고, 임직원들이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는 건 사후적 평가"라며 다툴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은 정 교수의 자녀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 38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정 교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에 열린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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